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방법(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또는 추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자로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얻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상가 구입비의 1/3 정도는 은행대출과 상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임대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갈 계획임. ○ 질의내용 -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퇴직 후 임대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 자금부족으로 매입비 일부를 은행대출과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데 이에 대한 절세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5. 2.19.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5. 2.19.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정기예금이자율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 (2000.12.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감심2004-145, 2004.12.09.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094, 1995.04.20.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타소득의 유무와 관련 없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소득46011-586, 2000.05.22.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586, 2000.05.22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