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한 거주자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한 거주자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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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12.30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이 상품 가입 전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 소견이 있는 상태로 2005년4월말 동 상품의 해지를 원하는데 이 상품이 해지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 7년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특별중도해지사유 중 하나인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의 발생’에 해당이 된다며 특별중도해지를 원하는데 이 경우 해지가산세 부과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 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신설) 1. 천재. 지변 (2000. 12. 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00. 12. 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2000. 12. 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2000. 12. 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2000. 12. 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