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음
[회신]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 의거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영문(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18746호) 제 10조 【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