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월결손금 임의공제 및 경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7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소득2003-193, 2003.10.13.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2,244,000원과 부녀자 추가공제 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과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수정신고납부세액 4,160,87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고지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 . ○ 서면1팀-1467, 2004.10.29.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4, 20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10192, 2001.03.0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다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