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시험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사내 직원들을 위한 시험출제, 채점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3.12.30.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444, 1996.12.11.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 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9,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 )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 는 것이며,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