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기관(○○구치소)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위원회(징벌, 급식관리위원회)의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o 소득세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매 건마다 비과세로 수당을 지급받던 위원 및 강사가 위원으로서 자격상실 시 그때까지 받은 금액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1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12.29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004.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법인46013-3444, 1996.12.11.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2441, 1998.08.31. 귀 질의의 경우 ○○개발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326, 2004.09.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24, 2005.11.23. 【질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병가로 시간강사(계약제 교원, 1시간 당 14,000원)를 2005. 9. 1.∼ 9.24.(24일) 및 2005. 9.26.∼10. 1. (6일) 2회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고 강사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 계약건수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이 2번 이루어졌으면 2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학교에 고용되어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630, 2005.06.07. 【질의】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교육원에서 강사에게 직무교육과정(1개 과정 당 1∼2주)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료,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강사료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체 과정을 1건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개 과정 당 보통 1∼2주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ㆍ시험출제 및 채점ㆍ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ㆍ출제 및 채점수당ㆍ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 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3-3038, 1999.08.03.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개정 5만원)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 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 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