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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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재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된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출연받아 과학기술문화 창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우리재단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 문화창달 사업 중에는 대한민국과학문화상, 과학독후감대회 등과 같이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때 수여하는 상금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 제7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의거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999. 12. 31 직제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조법1260-765,1984.07.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매회)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