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화감독료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2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질의1) 및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2, 1999.12.28.】및【서이46013-10653, 2002.03.28.】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인 경우)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영화감독으로서 감독료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오던 중 영화제작 법인 주식회사(갑)을 설립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됨 (질의1) 이 경우, 감독료 수입에 대하여 종전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방법대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경우, 소득이 있는 달에 전체금액을 신고하는 지 또는 계약기간별로 매월정액을 원천징수 신고하는지 여부 (질의3) 영화흥행 결과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 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 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999. 5. 7 신설)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1999. 5. 7 신설)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 표 적용 (1999. 5. 7 신설)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1999. 5. 7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542,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 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653,2002.03.28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게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 에 따라 하면 될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