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38, 2000.06. 08.) 및 (서이 46012-12133, 2003.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 보험대리점의 금융 및 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및 계산서 발행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9. 생 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16 생 략. ② 생 략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9. 생 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11.~18. 생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9 의2. 생 략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 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11.~18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 2. 생략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338, (2000.06.08) 【회신】 보험업법 제150조 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 46012-12133 (2003. 02. 16) 【회신】 보험업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