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고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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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고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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