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공동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생계를 같이하는 父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子를 주된 소득자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2005년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인 子에게 고지되어 납부하였음 o 그 후 2005년 6월경 子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005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각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
|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12.30. 신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5. 2.19. 신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12.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61-5 【자산소득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어느 일방의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 46011-350, 1993.2.11. 주된 소득자가 분가하여 자산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기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도 소득금액 비율대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