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2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공동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父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생계를 같이하는 父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子를 주된 소득자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2005년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인 子에게 고지되어 납부하였음 o 그 후 2005년 6월경 子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005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각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 |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12.30. 신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5. 2.19. 신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12.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61-5 【자산소득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에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어느 일방의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 46011-350, 1993.2.11. 주된 소득자가 분가하여 자산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기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도 소득금액 비율대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