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8.3.2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청구(행사신청서 제출 및 접수) (2) 2008.3.29 주금납입 완료 (3) 2008.4.15 신주발행 입고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행사당시 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말하는 바, 이때 신주발행의 경우 행사당시란 언제를 말하는 지 (갑설) : 행사 청구일(2008.3.28) (을설) : 주금 납입일(2008.3.29) (병설) : 주식 입고일(2008.4.15) (질의2)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회사는 언제를 귀속 ․ 지급월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갑설) : 행사청구일을 귀속월로 보아 2008.4.10 신고 (을설) : 주금납입일을 귀속월로 보아 2008.4.10 신고 (병설) : 주식교부일을 귀속월로 보아 2008.5.10 신고 (질의3) 만약 상기 종업원이 2008.3.30 ~ 2008.4.15일 사이에 퇴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세 산출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혹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 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56, 2006.09.1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임 【질의】 (사실관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용 | 부여일 | 행사기간 | 부여방법 | 행사가격 | 시가 | 수량 | | 청구일 (2006.8.17) | 주식입고일 (2006.8.25) | | 2004.3.26 (주주총회) | 2006.3.26~ 2009.3.25. | 신주발행 (기명식보통주) | 1,200 | 6,680 | 6,110 | 30,000 | (질의요지) 위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2006.8.17.)임. (이유) 국세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1, 2006.1.6.)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 하고 있음. 〈을설〉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날(2006.8.25.)임. (이유) 국세심판원 심판례(국심2003서1409, 2004.3.23.)에 의하면 계좌 에 주식이 입고된 날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로 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 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695, 2006.05.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 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 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서식)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21, 2006.01.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 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054, 2004.07.3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당시란 언제를 말하는지(행사신청서 제출일, 주금납입일, 상장등록일, 본인계좌 입고일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0394, 2003.2.28 및 법인 46012-952, 2000.4.17)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952, 2000.04.17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024, 2007.0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84, 2007.10.10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서일46011-10589, 2003.05.13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소득구분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은. 【회신】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