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분양주택 공동개발사업의 해지(공동사업 탈퇴)와 관련하여 갑이 회수한 공동사업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12.22. 개정) 2. 사업소득 (1994.12.22. 개정) 3. 산림소득 (1994.12.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694, 2005.06.17.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1260, 2005.10.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31, 2005.01.19.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공사업 법인으로부터 기본수익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