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 및 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2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는 채무면제여부 및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996, 1997.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96, 1997.07.22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거주자)은 2003년 특수관계인(친형)이 대표이사인 을(법인)에게 사업용 건물을 시공의뢰 완공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함. 2005년 을의 대표이사(친형)이 사망하여 을은 폐업을 하였고, 2005년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장부상 15억이 남아있었음. 갑은 을과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을의 대표이사(친형) 유가족에게 지 급하기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 서명하고 이후 2006년 6억을 상환하였으며 2007년 잔액인 9억 상환예정 . ○ 질의내용 갑의 장부에 상기 공사대금에 대한 미지급금이 남아 있고, 동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경우 갑에게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 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 서이46012-11876,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누적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Ο 서소득46011-1996, 1997.07.22 【질의】 법인의 하청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의 아들이 대표자로 있는 당해 법인 으로 부터의 외상매입금 1억원에 대하여 계속하여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고 있었으나 당해 법인에서는 경리착오로 1992년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 하였다가 1996년에 다시 환원하여 외상매출금 1억원으로 장부를 수정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채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 중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 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