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음. o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적용이 달라져 산출세액이 차이가 나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이 적법하게 기 신고 된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범위로 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12.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개정)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1231, 1997.05.01. 【질의】 -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10%로 하는지 15%로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연도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시에 당해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받은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1875, 1997.07.10.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1997년에 분양한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사업소득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때의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