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8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음
[회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위한 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회의록 및 의결사항 등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중총회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세무서장의 등록정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등록정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인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종중으로, 종중의 대표변경에 관하여 종중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종중총회를 거쳐 관할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대표자변경에 관한 판결이 종결되지 않았다 하여 거부함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에 따라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1/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7․12․30, 92․12․31, 94․12․31, 97․12․31]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2002.10.28. 신설) 9.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 삭제 [2000․12․29] ④ 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994 (1994. 5. 16.)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