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환사채 중도매각시의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9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를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715, 2002.12.17.) 및 (재일46014-222, 1999. 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환사채에 대한 중도매각시 상환이자 외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생략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 6. 생략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생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 12. 생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4.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4. 14 개정) ②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 사채 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715, 2002.12.17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일 46014-222 (1999. 2. 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를 제외되는 것인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