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8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회사로 국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 민국 마라톤의 신기록 갱신 및 육상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 대표급 선수(아시 안 게임 출전 및 메달리스트 등 기타 해외 국제마라톤 입상 선수)를 본 대회에 초청 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초청된 마라톤 선수는 기본적으로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 선수로 등록을 필한 자로 현재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들이며, 소속팀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본 대회는 물론 각종 마라톤 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중앙, 동아마라톤 등)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초청료와 순위상금을 지급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위의 실업팀에 소속된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대회 순위상금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 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 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 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 1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Ο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Ο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운동선수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자로서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또는 다른 운동에 관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자나 감독자의 지도하에 신체 적 운동과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는 자를 말한다. Ο 서면1팀-635, 2004.05.06. 귀 질의의 경우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여기서 특정인이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Ο 소득22601-2580, 1985.08.28.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씨름선수 중 직업운동가로 인정된 자가 각종 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자유직업소득인 것이나, 당해 직업운동가가 아닌 경우에는 기 타소득으로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직업운동가 해 당 여부에 대하여는 대한씨름협회에 문의하기 바람. Ο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Ο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 소 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 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