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공유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함으로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0084,2001.02.03 【질의】 ○○시 ○○동 소재 대지 314.8㎡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429.74㎡(바닥면적 : 지하 206.04㎡, 1~6층 각각 203.95㎡)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음 <신축당시 소유현황> - 준공일 : 1991. 1. 1. - 소유자 : 갑 <증여 이후 현재 소유 현황> - 증여일 : 1996. 1. 1. - 소유자 : 갑, 15.0%, 본인 을, 5.0%, 처 병, 44.8%, 자 정, 35.2%, 자 상기 건물은 임대용 건물이며 건축 신축 당시부터 갑은 동 건물 2층의 일부(115.7㎡)를 갑의 의료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여일 이후에도 공유자인 을․병․정에게 임대료 지급없이 무상으로 2층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간에 약정이나 임대차 계약사실 없음 갑의 사업장 이외의 면적은 전부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당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