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8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며,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 지급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초등교원에 지급하는 보전수당(가산금 포함) 이 교원연구비로 비과세되는지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의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278, 2005.03.11.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등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임. ○ 제도46011-11450, 2001.06.1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 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641, 1999.02.1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3-534, 1999.02.09.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 등은 제외)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 법인46013-41, 1999.01.06. ○○회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포함)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 법인46013-614, 1998.03.12.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교원에게 지급하는 매월별로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 법인46013-3313, 1994.12.06. ○○회가 없는 국민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