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63, 2006.03.20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의 1/1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임.
○ 질의내용
총급여액의 1/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생략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생략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중간 생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생략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 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63, 2006.03.20
【제목】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서울지점(연락사무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본사의 사업부서 매각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는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약 18개월분 급여 상당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게 되었을 경우 위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1515, 2005.12.09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552, 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