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징수권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단순히 제출된 경우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확인하지 아니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취득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모씨에게 양도하기 위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전자오락실업을 하는 모씨는 양수받은 국세환급금으로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를 함께 제출 과세관청에서 충당을 거절하여 사업자 모씨의 세금은 현재 체납상태임 <질의요지> 양수받은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12․30 법5189, 2000․12․29 법6303]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③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96․12․30 법5189, 2000․12․29 법6303]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96․12․30 법5189]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6․12․30 법5189]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53-42…2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1919 (2004. 06. 14.)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경정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 ⇒ 보충설명 :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