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인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5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대주인 남편이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1, 2006.01.18 【제목】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001.5.7. : 본인 명의로 아파트 취득 2001.7.9. : 부인명의로 100,000천원 대출받음. 2004.6.10. : 본인명의로 이율이 저렴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220,000천원), 기존차입금(100,000천원)을 전액 상환하였음. 기존 부인명의로 대출을 본인명의로 전환한 경우에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이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