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5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당해 질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본인 거주주택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 1995.01.03.)를 참고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본인 거주주택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 1995.01.03 1.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535, 1996.07.2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당해 부동산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