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7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기장의무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65, 2000.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2001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3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폐업하고, 다시 2002년에 거주자의 처와 공동으로 동일업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때, 2002년 귀속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 ⑨ 생략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2003. 12. 30.) ③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③ ~ ④ 삭 제 (1998. 12. 31)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765, 2000.07.26 【질의】 (질의1) 󰡒갑󰡓과 󰡒을󰡓은 1999년도에 동업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A주택 신축현장으로 동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수입금액 9억원(지분각 50%)으로 분양완료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였음. (1999년은 󰡒갑󰡓과 󰡒을󰡓 모두 다른 사업장 없음) (질의2) 그후 2000년도에 󰡒갑󰡓은 B현장으로 󰡒을󰡓은 C현장으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갑󰡓과 󰡒을󰡓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또는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여부 【회신】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