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 ○○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며, 관리비는 평당 1만원씩 계산하여 1,508천원(부가가치세 포함)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가 건물주의 개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2132, 1993.07.19. 부동산매매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1692, 1990.08.27.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아래 이루어지는 임대업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관리비 부담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징수케 하는 경우의 동 관리비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나 2. 부동산임대업자가 용역업자와의 별도의 부동산관리 등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용역업자의 책임 및 계산아래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 업무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고 그에 따라 용역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관리비 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302, 2006.02.16. 귀 상담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부가46015-127,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