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용도변경후 3년이 지난 인천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하여 감면 결정을 받아 오다가 같은 조건의 토지가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받음(2004.11.16.) 〔질의〕 1) 이 경우 기 양도소득세감면결정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이 가능한지 2) 추징할 경우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원칙의 위반인지 여부 및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신설) 〈☞ (주) 2〉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주) 3〉 ④ 삭 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