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6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30개월간 임대아파트로 운영되다가 이후 임차인(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예정인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15년, 채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할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o 소유권이 이전되는 30개월 이후 시점에 있어서,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하면서 재실행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 대출이 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2000.10.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2000.10.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2000.10.23.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