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6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액
[회신]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에 해당되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붙임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를 탈루한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재산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절차법에 의한 포상금은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포탈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5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5%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이라함)계산식 산출세액 x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가액 / 총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위 “가”의 포탈세액 x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가액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가액) 2.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부가가치세 산출세액 상당액 x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총 적출 공급가액) 3. 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가. 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식 과대계상 결손금액 x 각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인세율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위 “가”의 산출세액 x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 총 적출 소득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포상금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당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한 벌금액 또는 과료액이 납부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00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 20억원 초과 8,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함)계산식 추징세액 x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가액 / 총적출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위 “가”의 포탈세액 x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가액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가액 ) 다. "가"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국세기본법에 의한 포상금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 포상금 지급관서 지급방법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급할 포상금의 금액은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