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가 재건축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부수적인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2002년 5월)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2003. 7.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를 함. - 위 조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02년 5월)을 하고 조합원들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2003년 6월) 후 2005년 4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5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음. - 위의 재건축조합은 사업토지 총 47,524㎡ 중 4,137㎡는 도로용지 및 기타 자투리땅으로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사진행 중인 2006년에 이 토지를 신탁등기에서 조합원에게 공동소유로 환원 등기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상기와 같은 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 중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합의 사업 소득인지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조합원의 양도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1팀-387, 2005.04.11.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2170, 1993.07.27. 【질의】 주된 사업인 건설업(APT 신축판매)과 부수적인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 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지(토지)를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용지(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회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2194, 1993.07.23.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주자가 동 신축예정부지 수용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2004두3700, 2004.06.2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3중3112, 2004.03.25.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