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전 문
[회신]
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공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비용은 저당권설정최고액에 관계없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공사에의한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엇으나 ○○공사의 공매로 매각이 먼저 된 경우 매각대금 배분시 민사집행법상 임의경매 신청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되는지 여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게 된다면 근저당설정최고액 범위내에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 12. 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 12. 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 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개정) 〈☞ (주) 3〉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 (주) 4〉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행관의 수수료, 체당금,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004. 2. 19. 개정)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1995. 8. 14. 개정)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1995. 8. 14. 개정)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3592,1996.10.14 【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가 신청한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세무서 의뢰 공매가 ○○공사에서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 세무서가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당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시 소요된 경매비용도 배분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본 청에 질의함 【회신】 귀 법인의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 법인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 ○ 기법46068-100,1995.03.25 【질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공사로 하여금 공매대행하게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농협이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시 당농협이 경매법원에 납부한 경매비용(저당권 실행 비용)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 실행비용은 ○○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