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개인차주 A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A명의로 하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관련 세무신고를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톤 이상 화물차량은 개인이 등록할 수 없는 관계 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슴 < 질의요지> 단지 명의가 지입회사명으로 되어 있다하여 다른 지입차주의 국세 체납을 사 유로 지입 차주의 자동차나 업무용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자기계산과 위험부 담 아래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할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 12. 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 46101-619 (1999. 12. 6.)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 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징세46101-539 (1994. 1. 20.) 【 질의 】 종전 지입차주가 차량을 매도한 후 종전 지입차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체납세의 납세의무자는 1. 종전 지입차주인지 혹은 차량을 인수한 현재 지입차주인지 아니면 지입회사인지의 여부와 2. 만약 제2차 납세의무가 현재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에 부과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회신 】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는 당해 체납국세가 부과된 당초의 납세의무자(체납자)가 되는 것이며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양수인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세정-371 (2003. 7. 4) 1.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자기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독립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상호 지방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위와 같이 지입회사와 별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입회사의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당해 지입차주의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