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국가유공자인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율이 더 낮은 이유로 부의 명의로 보훈처로부터 차입하여 아들인 본인명의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부와 본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없으며 보훈처에서 대출금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으며 대출금의 이자는 본인이 부 명의 통장에 송금하고 부 명의 통장에서 보훈처로 이체됨. ○ 질의내용 동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또한 이자지급 시 부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23, 2005.01.18. 【질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당해 법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당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임원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의 원금과 지급이자 또한 당 법인이 임원명의로 금융기관에 변제 지급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원금과 이자)를 법인의 직접적 부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920, 2005.11.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649, 2001.11.30. 【질의】 (상황)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임. B사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나 담보가 부족하여 빌릴 수 없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A법인이 A법인의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B법인이 장부에 채무로 등재하고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채무명의는 A사이나 사실상 대출금을 B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동 이자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을 B사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3036, 1997.11.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 국심1999중2756, 2000.08.23. 임대부동산 취득 시 타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임대부동산 취득 시 타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 시의 차입자 명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타인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원은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차용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차입금은 이 중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심사소득98-514, 1998.11.06. ○○신용금고 차입금의 명의는 A이나 이자지급 및 담보제공 내용 등에 의해 실제는 B가 차입해 볼링장건물 신축 및 시설공사에 사용한 것 인정되므로 B의 차입금 및 필요경비임 |
| 나. 관련 예규 |
| (쟁점) 타인명의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청구인이며, 차입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