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40, 2007.04.04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갑”은 2003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갑”의 명의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갑”이 신고한 2003년 귀속분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을”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을”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과세관청은 2006년 7월 “을” 동 사업장의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한 바 있으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사업자등록 직권정정)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없음 ○ “을”은 “갑”이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는 불복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 과세관청은 “갑”명의로 신고한 2004년부터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없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갑”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 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 12. 31. 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2007. 12. 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1팀-440, 2007.04.04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면1팀-716,2007.06.01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 서면1팀-1360,2006.09.27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 국심2006서2681,2007.02.28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판결문, 수사기간 중 국세공무원 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국심2006중2308,2006.10.23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상 사업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