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9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02, 2006.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02, 2006.0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02, 2006.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02, 2006.0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