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Sign - up bonus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경영컨설팅 회사로서 2가지 형태의 Sign up bonus가 지급됨. 첫째는 직원이 해외MBA를 가는 경우 휴직처리하면서 동시에 졸업 후 복귀해 2년간 의무근무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이 때 sign up bonus를 지급하며 2년 미만 근무 시 반환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둘째는 해외에 있는 MBA를 채용하면서 졸업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sign up bonus를 지급하고 반환조건은 같음 위와 같은 sign up bonus 지급과 관련하여 -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의대상이 되는지 - 개인의 연말정산시 인정상여로 보아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MBA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석사학위의 한 종류 Maser=석사 주로 직장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며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문과정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과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03. 3.26.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2079, 1997.07.26. 거주자가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외국법인의 국내지점근무 등)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별도로 받는 금품(Sign-on Bonus)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4중1584, 2004.09.24. 사이닝 보너스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경영컨설팅 회사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Sign-up Bonus가 지급되는데 동 Sign-up Bonus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례1) 직원이 해외 MBA를 가는 경우 휴직처리하면서 동시에 졸업 후 복귀해 2년간 의무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Sign-up Bonus를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 시에는 반환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사례2) 해외에 있는 MBA를 채용하면서 졸업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Sign-up Bonus를 지급함(반환조건 동일)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국심2005서1845, 2005.10.14.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목적에 의하여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는데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1997년 2월에 (주)○○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의 16개 백화점에 매장을 확보하여 미국 ○○화장품을 독점 판매하는 동안 ○○화장품 판매에 관한 영업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고액의 연봉과 일종의 스카우트비용인 쟁점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인 바, 동 전속계약금은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국심2004중4515, 2005.02.16. 전속고용계약서상 일정기간 계속 근무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에 퇴사한 경우 일정금액을 반납하는 조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계약체결 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국심2004중1584, 2004.09.24. 사이닝 보너스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국심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심2002중983, 2002.07.09.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 또는 고용관계 없이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에 의한 ‘전속계약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사례 ○ 국심2004서885, 2004.06.15. 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고용계약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적계약이 있다고 하여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 서이소득46011-2328, 1997.09.02. 1.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국내 대학원 등을 졸업한 후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대여받는 경우, 그 장학금은 당초 장학금 대여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 나. 유사사례 |
| 2. 당초 약정한 의무적인 근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회수된 금액 외에는 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079, 1997.07.26.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고객에게 경영상담(Consulting)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근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근무시작 1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Sign-on Bonus)을 고용계약체결 시 지급한 경우의 당해 소득의 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외국법인의 국내지점근무 등)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별도로 받는 금품(Sign-on Bonus)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