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32, 2002.12.23)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732, 2002.12.23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A는 15년전에 빌딩과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6월경 A의 부인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만간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임
○
동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일46011-11732, 2002.12.23
【질의】
2001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3서2948, 2004.02.07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3.14.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고
국세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1999.9.15. 법령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며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는 처분부터는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업무지시(소득46011-289, 1999.11.2.)한 바 있다.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업소득을 계산
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77.5.14., 1981.3.12.)의 가액이 아니고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한 날인 1995.6.10.의 토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2953, 2007.10.15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992, 2007.11.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2004서855, 2004.07.23
동업계약의 체결일이나 건축허가 신청일이 아닌 인감증명을 첨부한 정식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주택의 현물출자일 즉 양도시기로 보아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