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부동산임대용역 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22601-2310 (1989. 6.26.)호, 서이46013-11094(2003. 6. 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권회사인 당사에 계좌를 두고 MMF에 가입하여 해지하였음 공단에서는 해당 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로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것임 (질의) MMF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 갑설 :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소득귀속이 공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을설 :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이유) 공단에서 개설한 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해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2310,1989.06.26 【질의】 당사의 거래업체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사에 예탁한 CMA예탁금중 일부금액(통장 구분됨)의 성격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 3, 동법시행령 제96조, 문교부령 제493호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대여 사업위탁관리규칙󰡑에 의거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금인 바, 동자금의 성격상 법인세법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부 기금에 해당되어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서이46013-11094,2003.06.03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후 재 전대하여 󰡒신용보증재원 예치금󰡓도 운용하는 바,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