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22601-2310 (1989. 6.26.)호, 서이46013-11094(2003. 6. 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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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권회사인 당사에 계좌를 두고 MMF에 가입하여 해지하였음 공단에서는 해당 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로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것임 (질의) MMF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 갑설 :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소득귀속이 공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을설 :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이유) 공단에서 개설한 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해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22601-2310,1989.06.26 【질의】 당사의 거래업체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사에 예탁한 CMA예탁금중 일부금액(통장 구분됨)의 성격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 3, 동법시행령 제96조, 문교부령 제493호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대여 사업위탁관리규칙에 의거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금인 바, 동자금의 성격상 법인세법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부 기금에 해당되어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 서이46013-11094,2003.06.03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후 재 전대하여 신용보증재원 예치금도 운용하는 바,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