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3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특허권 매출액(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안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20, 2006.06.20 ; 서면1팀-1311, 2007.09.21)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 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함)의 직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형태는 아래와 같음 1. 특허권 매각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권은 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특허권을 매각 하는 경우 그 수익금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발명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 2. 기술이전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기술의 실시권은 기관에 귀속되는데, 이 실시권을 기 관이 기업에 판매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 (발명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 3. 정부․기업 공동연구사업 기술료 ; 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종료 후 참여 기업은 연구수행 결과에 대한 대가로 과제의 연구비 중 일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를 기술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기관에서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발명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 ○ 질의내용 우리 연구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의 연구장려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 o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사)이며, 본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o 특허법 제39조 제1항 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 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o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비과세여부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 (사실관계)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양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