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특허권 매출액(수익금)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20, 2006.06.20 ; 서면1팀-1311, 2007.09.21)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 연구원(이하 “기관”이라 함)의 직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형태는 아래와
같음
1. 특허권 매각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권은 기관에 귀속되고, 기관이 특허권을 매각
하는 경우 그 수익금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발명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
2. 기술이전
;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기술의 실시권은 기관에 귀속되는데, 이 실시권을
기
관이 기업에 판매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
(발명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
3. 정부․기업 공동연구사업 기술료
;
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종료 후
참여
기업은 연구수행 결과에 대한 대가로 과제의 연구비 중 일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를 기술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기관에서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직원(발명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
○ 질의내용
우리 연구원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의 연구장려금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
o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사)이며, 본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o
특허법 제39조 제1항
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
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o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비과세여부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
(사실관계)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양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