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 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 󰡒갑󰡓이 본인 거주목적의 주택을 신축하려고 2002년 4월에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임대목적으로 다세대주택 1동(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3세대) 을 2003년 7월 신축하게 되었으며, 다시 자금사정이 발생하여 2003년 8월에 거주자 󰡒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248, 1999.08.18 【질의】 1. 1987. 11. 13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1991. 3. 29 신축보존등기를 하였음. 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1. 9. 20에 팔았을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 예시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참고로 이 기간동안 위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한 적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음 【회신】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