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2407, 2004.11.23. 및 서면2팀-1685, 2004.08.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407, 2004.11.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01. 1. 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o 관세사법 제2조 에 의한 관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세사업이 물류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o 과세연도 2000, 2001년 귀속의 경우에 관세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의 물류산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같은 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o (질의자 견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물류산업의 범위인 화물운송주선업(20 00.12.29. 개정 전 화물중개대리)에 관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0. 1. 7. 개정 고시되면서 기존의 화물운송대행업과 화물중개대리업이 화물운송주선업으로 통합되었고 관세사업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1. 감면업종 (2002.12.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12.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서면2팀-1685, 2004.8.1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2407, 2004.11.2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의 물류산업에 관세 사업이 포함되는 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물류산업의 범위에 “관세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관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관세 사업을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 2001. 1. 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관세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함. 〈질의자 의견〉 2001년 귀속도 적용대상 업종이라고 판단됨.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개정 전ㆍ후 모두가 화물운송주선업을 물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 전ㆍ후에도 화물운송주선업에는 관세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2001. 1. 1.에 개시하고 2001.12.31.에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