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 신축비용으로 충당된 일반분양이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