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 퇴직금 중간 정산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후 퇴직시 임원의 근속연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행에서는 명예퇴직시 당행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규정은 다음과 같음. ① 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45세 이상이 되어 정년이 달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준정년 퇴직자에 대해 일반퇴직금 외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② 경영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진 퇴직하는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③ 정년에 달하기 이전에 임원 또는 준임원에 선임되어 퇴직하는 명예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2006년 1월 신설) o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 개개인의 수시신청에 의해 퇴직시 근속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및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기준. o ③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음)에 대해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및 근속연수 산정기간. o 2005년도에 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2006년에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③의 경우를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퇴직소득 해당 여부 및 근속연수 산정 기간과 근속연수에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2005년 임원 선임 전(직원 신분 퇴직시) 퇴직 정산한 퇴직금에 대해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12.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5. 2.1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21010, 2000.07.18.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450, 2000.04.19.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2-405, 2001.0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620, 2001.11.28.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46012-4450, 1999.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455, 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법인46012-168, 2001.09.25.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 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 시에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44, 2006.02.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재소득46073-14, 2002.01.08.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록 그것이 입사일 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