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개정 전 차입한 중도금대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차입금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상 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3.24
요 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