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1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회신]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