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952, 1993.05.12 ; 징세-880,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952, 1993.05.12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880, 2005.03.03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매출 3억, 매입 1억, 납부세액 2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 하였음.
이후 매입누락 1억이 있음을 추후에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됨(1천만원 감액되어 당초 미납세액에 충당됨).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천만원은 매입누락에 대한 경정청구로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 경우 가산금도 본세 감면비율만큼 감액되어 본세 잔여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사려 됨.
○ 질의내용
경정청구로 인해 감액된 1천만원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없어져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952, 1993.05.12
【질의】
1.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세고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서면)하여 고지액중 갱정결정되어 일부 감액이 되었을 경우(양도소득세예정결정)
가. 세입징수관은 갱정결정된 세액을 구두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거 새로이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산금 징수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 혹은 갱정결정일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인지 여부(당초결정 1993. 1. 16 갱정결정 1993. 4. 16)
2.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단서 규정중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경우
가.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그 금액에 한하여 혹은 납부하여야 할 그 전액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880, 2005.03.03
【질의】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결정 및 수납 처리방안
(1안)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
(2안) 감액되기 전의 본세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존치하고, 감액되는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액시점에 남아있는 체납 잔액에 충당처리
【회신】
체납액(본세, 가산금및 중가산금)이 일부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