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 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주택소유자 10명 (이하 “갑”이라고 함)과 일부 토지소유자인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이하 “을”이라고 함)이 공동사업 약정에 의해 “을”의 자금으로 “을”의 책임하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택소유자 “갑”에게 토지면적의 150% 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제공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법인 “을”이 잔여 아파트와 부대 상가의 분양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귀속하게 함. (건축허가는 공동명의로 득하고 건축함) ○ 질의내용 <질의1> 갑과 을이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을의 단독사업인지 <질의2> 각과 을이 공동사업이라면 갑에게 제공되는 아파트(갑 소유 토지의 150% 상당 아파트 면적) 외에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분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질의3> 갑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갑 소유 토지 건물의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금액 산정방법(양도소득세 분야) <질의4> 개인과 법인이 공동출자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의 성격은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의 인격을 보아야 하는지 <질의5> 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의 분배소득만을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을 법인의 직접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아 법인에서 기장 신고하여야 하는지 (법인세 분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세기본법 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서면1팀-1532, 2005.12.13.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262, 1995.02.09. 공동사업자인 토지소유자들이 법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동 법인건설업체가 주택건설촉진법상 토지소유자들과 공동사업주체로 당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에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동 법인건설업체가 단순히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축도급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분양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건설업체에게도 귀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뿐 만 아니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아울러 과세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371, 2004.10.05. 1. 개인과 법인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ㆍ등록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관련 질의회신 : 서이 46012-10336, 2002. 2.27.; 제도 46012-11460, 2001. 6.12.; 법인 46012-636, 1998. 3.14.] ○ 소득46011-21039, 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086, 1997.11.29.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988, 1996.10.26.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구성원이 각자의 소유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액으로 평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준상의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2. 질의 2, 3의 경우 출자계약 체결 이후에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특정구성원의 토지가 주택신축에 실제 투입 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985, 2005.08.17. 1.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두 개의 법인이 별도의 공동사업체로 공동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건물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주택소유자 10명(갑)과 일부 토지소유자인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을)이 공동사업 약정에 의하여 을의 자금 및 책임으로 아파트를 건립, 갑에게는 토지면적의 150% 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제공, 을이 잔여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귀속하게 함. (건축허가는 공동명의로 하여 건축함.) ○ 질의내용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출자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의 성격은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의 인격을 보아야 하는지 2. 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의 분배소득만을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을 법인의 직접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아 법인에서 기장 신고해야 하는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에 의하여 회신하므로 생략함.)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46012-10336, 2002.02.27.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 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 5.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의 양도시기 및 양도금액 산정 방법 |
| 6.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19, 2006.02.17.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616, 2005.12.27.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