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7.03.21
요 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 으로 2003.7.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등기를 함 - 위 조합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원들의 종전 부동산 을 조합 에 신탁등기 후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 사업을 수행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 교육청이 조합의 사업부지 중 일부 를 매수하여 학교용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사업승인조건으로 있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해야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인지 사 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 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170,1993.07.27 【질의】 주된 사업인 건설업(APT 신축판매)과 부수적인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 판매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지(토지)를 사업용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용지(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회신】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194,1993.07.23 【질의】 주된 사업인 건설업(APT 신축판매)과 부수적인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업에 사용하기 위한 용지(토지)를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용지(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주자가 동 신축예정부지 수용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대법2004두3700,2004.06.2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3중3112,2004.03.25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