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예정결정을 받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8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아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되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을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부작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및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를 당한 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甲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 소관세무서에서 예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됨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 예정결정하여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과세관청에서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삭제 [99․8․31]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 제5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신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7,1996.05.09 【질의】 본인은 1995. 2.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1996. 5.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던중 1996. 4.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예정결정고지서를 고지받게 되었음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동 기한 내에 위 예정결정고지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제기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1995. 2.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1996. 5. 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