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공제회의 회원이 받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4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회원 탈퇴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임
[회신]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당해 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시에 통상적인 퇴직반환금(납입공제료에 약정한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가산하여 특별가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별가산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특별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회원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회원 탈퇴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임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당해 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시에 통상적인 퇴직반환금(납입공제료에 약정한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가산하여 특별가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별가산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특별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회원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